<태아, 형법상 ‘사람’도 아니고 ‘임산부의 신체’도 아니다>
http://news.nate.com/Service/natenews/ShellView.asp?ArticleID=2007070909083547192&LinkID=1


요약해보면,

한 임신부가 조산원에 들러 자연분만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출산 예정일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나오지 않자, 조산원쪽에서 "더 기다려보자"며 권유만했고 그사이 태아가 거대아로 성장해 결국 저산소성 뇌출혈로 사망.
그것을 확인한 뒤 산모가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조산원의 서씨를 산모와 태아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은 진통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태아의 상태에 상관없이 ‘사람’도 아니고 ‘신체의 일부’도 아니다는 판결을 내려 서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기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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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가 태어나기 전까지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판결이 나온걸 보니 충격적이네요.
저렇게 적용되는군요...
기분이 참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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